벌써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. 올한해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:D
내년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,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기존의 것을 잘 정리해야겠죠?
저도 직장 다녔을 땐 퇴직금이 새로운 준비를 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의 기본 개념과 기본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인사팀에서 잘 계산해서 주겠지만 내 소중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금액인지 확인 정도는 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.
1. 퇴직금 기본 개념
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일종의 보상입니다.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,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본 공식에 따라 이뤄집니다:
퇴직금 = [(평균임금) × (30일)] × (근속연수)
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(기본급, 상여금, 수당 포함)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.
2. 퇴직금 계산 공식
평균임금 계산 방법
먼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, 수당, 기타 보상이 모두 포함됩니다. 평균임금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평균임금 = (3개월 총 임금) / (3개월 총 일수)
3. 퇴직금 계산 예시
예를 들어, 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,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는 90일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. 이 경우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평균임금 = 900만 원 / 90일 = 10만 원
이 근로자가 5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,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퇴직금 = (평균임금 10만 원) × (30일) × (5년) = 1억 5천만 원
따라서 이 근로자는 5년간 근무 후 퇴직할 때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.
4.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
- 근속 연수 계산: 근속 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 만약 1년 미만 근무한 경우,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.
- 평균임금 계산의 세부 항목: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이 포함된 임금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, 모든 보상 항목을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.
- 퇴직금 지급 기한: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,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5.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
복잡한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추천합니다. 정부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나 기타 금융 포털 사이트에서는 무료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계산기를 활용하면, 평균임금과 근속 연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자 퇴직 후 재정적 안정에 큰 기여를 하는 요소입니다. 이 글에서 설명한 퇴직금 계산법과 예시를 참고하여,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. 또한,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보세요.
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, 고용노동부의 상담 서비스나 공인된 재정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